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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대한통운 편의점택배를 통한 반품 착불 운임 변경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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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관리자 | Date 2014-02-06 |
대상: CJ 대한통운 배송 업체
시행 일시: 2014년 1월부( 실 적용 2월부) 내용: 고객사분들께서는 편의점택배를 통해 반품을 보내는 고객에게는 "선불"로 보내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바라며, "착불"로 보내는 경우, "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착불 운임 전액을 수수(신용 전환 중지)" 할 예정이오니 해당 고객사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. |